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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 가족들에 “치매인 친정어머니도 10년간 직접 모셨다”며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이에 가족은 정부 지원에 더해 사비를 들여 매일 10시간 30분씩 A씨에게 B씨를 맡겼다.
그런데 지난 2월 B씨의 자녀는 B씨의 방에서 난 ‘쿵’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저귀를 갈다가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지만 좌측 고관절 골절과 흉추 압박골절 등으로 전치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다른 가족이 B씨와 통화하던 중 전화가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보호사의 욕설이 들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무언가 찜찜한 마음에 확인한 홈캠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서 A씨는 식사하는 B씨에게 “아무리 치매가 걸렸다고 먹을 거 뒤지고 XX하지 말고 다 X먹어. 내일부터 나 안와. 너 혼자 밥 X 먹든가 말든가”라고 했다.
또 “먹을 때도 미워죽겠어. XXX이. 안 먹어도 돼 그거는. 안 먹어도 돼. XXX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라고 말했고, B씨가 “나 이것만 먹을게”라고 하자 A씨는 “다 X 먹어. 이 XXX아. 주둥이 닥치고 X먹기나 해” 등 욕설을 일삼았다.
또 B씨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A씨는 “가만있어. 이 XXX아. 앉아 있으라면 좀 앉아 있어”라며 화를 내기도 했다.
폭언에 이어 A씨가 B씨의 머리를 밀치는 등의 장면도 여러 차례 포착했다.
B씨 가족은 “홈캠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던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요양보호사의 학대를 확인한 게 이 정도”라며 “언제부터 학대가 있었는지 알 수 없던 상황”이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결국 가족은 A씨에 폭행 여부를 물었고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홈캠 영상을 봤다는 말에 잘못을 시인했다.
A씨를 파견한 복지센터 측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A씨가 이미 퇴사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나타낼 뿐이었다.
B씨 가족은 “(어머니에게) 요양보호사의 행동을 모두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자 그제야 눈물을 흘리셨다”며 “어머니는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B씨 가족은 요양보호사를 노인학대, 폭행,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