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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건식 제련에 규제특례 부여한다

김형욱 기자I 2025.03.31 15:39:17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폐자원 재사용 기술 등 57건 승인
도심내 반려동물 장례 실증 승인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내 리튬·리켈 등 희귀금속을 회수하는 건식제련 기술에 대한 실증을 허용한다.

알디솔루션의 건식제련 기술을 활용한 폐배터리 내 희귀금속 회수 설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31일 위원회를 통해 이 기술 실증에 규제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열린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5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귀금속 자체 확보 역량을 키우고자 배터리를 비롯한 폐가전기기에서 사용했던 금속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산업을 활성화하려 노력 중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산업은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가 적용돼 기업이 사업화하는 데 적잖은 제약이 뒤따른다. 폐배터리 희귀금속 회수도 이미 법적으로는 가능하기지만 습식 제련을 전제로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어, 폐수가 나오지 않아 더 친환경적인 건식 제련은 적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에 앞서 규제특례 제도를 활용해 배터리 재활용 기업 알디솔루션의 건식제련 방식의 희귀금속 재사용 실증을 일정 기간 허용키로 했다. 또 이번 실증에서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건식제련에 맞는 새 재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또 이날 위원회에선 사회적기업의 해상 위 폐그물 재활용 사업도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허용키로 했다. 2019년 설립한 사회적 기업 스몰액션은 바다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후 바지선 위에서 해수나 빗물로 세척·재활용한 후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이나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 등록·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각 부처는 그러나 육상 이동 전 폐기물 세척은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이 사업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도심 내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도 실증의 형태로 허용한다. ㈜동그라미는 기존 열풍 건조 방식 대비 친환경적인 마이크로웨이브 건조 방식 사용을 전제로 동물보호법상 도심 내 설치가 금지된 동물건조장 도심 설치 실증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반려인의 편의 차원에서 주기적인 실적 제출을 조건으로 이를 허용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 밖에도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과 미용시설 공유 서비스,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액화수소 생산·저장·운반·충전 사업 등을 실증의 형태로 허용키로 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자원순환과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안건이 이번에 다수 승인됐다”며 “정부도 각 과제가 조속히 사업을 시작하고 관련 법령 개정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규제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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