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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 장관의 내란죄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국회 측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국회 자료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위법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구체적으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청장 등과 모여 계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단 의혹을 받았다. 국회는 박 장관의 탄핵 소추 사유에 계엄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점도 탄핵 사유가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동부구치소 내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중요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안전가옥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소추사유를 인정할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본회의 도중 퇴장한 부분에 대해선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중 장시호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거부 부분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 측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로 자료 제공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진 않았다. 문 대행은 “자료 요구가 방대해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고민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다”며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