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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30대 남성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일용직 노동자로, 일정한 주거가 없음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며 “5개월간 소재를 추적하는 수사와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상습 음주운전 전력 5회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