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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학교장은 가해 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 행동을 가했음에도 즉시 대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찰신고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가해 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는 “사건 당일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소홀히 한 학교장에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여아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학부모와 함께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대한 수색을 벌였다. 결국 학부모가 시청각실 내 창고에서 흉기에 찔린 여아와 가해 교사를 발견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 교감에 대해서도 경징계(감봉·견책 등)를 요구했다.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은 것이다. 특히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 교사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위해 사건 직전 해당 학교를 방문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도 경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학교장으로부터 가해 교사의 이상행동을 보고받았음에도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소홀히 한 학교장은 중징계를, 가해 교사의 복무 관리 등을 부실하게 한 교감은 경징계를 요구했다”며 “가해 교사에 대한 사안 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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