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서울시경 민원실에 이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포함한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괄탄핵’을 반복해 주장한 김씨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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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발인 72명은 긴급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시피 시기를 못 박지도 않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 (임명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며 “대통령 탄핵재판이 변론 종결됐음에도 뒤늦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시켜서 임의적으로 재판 결과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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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을 겨냥 “주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