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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탄핵’ 野초선 내란음모죄 고발…野 ‘무고죄’ 맞고발

조용석 기자I 2025.03.31 14:48:49

국힘, 이재명·김어준·野초선 70명 고발장 제출
내란음모, 내란선전·선동 혐의…與 “재판 결과 조작”
조국혁신당, 주진우 의원 등 무고죄로 맞고발
野 “국민적 갈등 부추기는 행위…버릇 고쳐줄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과 이재명 대표 등을 형사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은 이날 서울시경 민원실에 이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을 포함한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일괄탄핵’을 반복해 주장한 김씨에 대해서는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왼쪽 세번째)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뒤 나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72명은 긴급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국무회의)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시피 시기를 못 박지도 않았고 강제할 수단도 없다. (임명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라며 “대통령 탄핵재판이 변론 종결됐음에도 뒤늦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시켜서 임의적으로 재판 결과 조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대해 야권은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해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것”이라며 무고죄로 맞대응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며 “국헌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러한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 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을 겨냥 “주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오늘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일이며 그렇지 않아도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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