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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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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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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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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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