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150만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황영민 기자I 2025.05.12 14:31:47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