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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마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를 대표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 결정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최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강제 수사 등을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