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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보로 적발한 보험사기 521억…포상금 15억 지급

최정훈 기자I 2025.04.23 12:00:00

제보 건수 4452건…음주·무면허 등 자동차보험 관련 높은 비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제보를 통해 521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포상금으로 15억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280건(6.3%),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으로 총 4452건이 접수됐다.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5% 수준이다. 생·손보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대해 2억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중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하여 4400만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1000만원을 초과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85.1%(12억9000만원)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1억1000만원), 고의사고 4.4%(7000만원) 순이었다.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의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 제보자는 A병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58억2000만원을 적발했고, 제보자에게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2023년과 지난해 지급액의 합계액이다.

또 다른 제보자는 B병원에서 환자가 실제로는 성형수술 또는 피부미용 목적의 시술을 진행했지만, 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 9억5000만원을 적발했고, 제보자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험사기 제보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경찰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험사기범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제보는 보험사기 적발의 단초가 되는 시발점”이라며 “특히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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