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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배수는 발전이나 제품 생산 때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된 뒤 온도가 높아진 채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 제외)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뿐 아니라 공장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개정 물재이용법이 지난달 25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물재이용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온배수 재이용을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