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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 논란…“지침 위반”Vs“위반 없어”

이종일 기자I 2025.04.23 11:50:29

인천대 박승진 교수 폭로 기자회견
"2개 학과 특별채용 기준 미준수"
총장 등 9명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인천대측 "지침 위반 없어" 해명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대 교수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대 박승진 교수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12월부터 A·B학과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지침 위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천대 박승진 교수가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박 교수는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임용 지침상 특별채용 시 경력기준과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A학과는 채용 공고문에서 경력기준을 삭제해 무경력자를 부당하게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B학과는 정부기관 근무 3년 이상 기준의 지침을 무시하고 지원자격을 산업체 경력 10년으로 변경해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고문에 적시된 채용 배정원칙과 달리 학교측이 임의로 지침을 적용해 채용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A·B학과 특별채용 공고문의 배정원칙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미만으로 전공 교과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학과에서 대학 특성화 등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 분야의 연구·강의를 담당할 자’가 적시됐다.

박 교수는 “해당 배정원칙은 지침 39조 2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학교가 채용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며 “학교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업무방해로 불법이다”고 밝혔다. 지침 39조 2호는 ‘새로운 학문분야 또는 대학 특성화 등 대학의 발전에 필요한 특수 분야의 연구·강의를 담당할 자’를 특별채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A학과가 특별채용 전인 2023년 12월27일 학과장이 특별채용 기준에서 ‘경력 미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교무과에 올렸고 이틀 뒤인 29일 총장이 경력을 미적용한 지원자격 공문을 승인했다”며 “지침을 바꿀 수 있는 특별채용위원회는 열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박 교수는 A학과가 학과심사위원회 구성 시 자신과 다른 교수 1명 등 2명을 배제한 것과 1차(서류) 심사 이후 5~6명을 2차 심사에 추천해야 하는데 3명만 추천한 것이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B학과가 특별채용 시 연구실적으로 논문이 아닌 회사 업무실적을 인정해준 것도 지침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A학과의 비리 문제는 지난해 4월 교육부에 제기했지만 나에 대한 조사는 1차례도 없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인천대가 부패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방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채용 비리 문제와 관련해 인천대 총장 등 관계자 9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대측은 박 교수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같은 장소에서 최병조 인천대 교무처장은 기자들에게 “교육부 조사 결과 아무런 지적사상이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A학과는 교수 수가 부족해 전임교원 채용이 시급했다”며 “공고문에 담긴 배정원칙은 지침 39조 7호에 해당돼 채용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침 39조 7호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해당 대학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채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해당 조항을 적용할 때는 지침의 특별채용 경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마련할 수 있다..

최 처장은 “특별채용위원회는 2023년 12월29일 구성했고 지난해 1월3일 회의를 열어 채용 기준 변경을 의결했다”며 “공문서의 총장 승인 여부는 자세히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A·B학과는 채용 기준을 변경해 지난해 초 각각 교수 1명씩을 특별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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