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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무인단속 적발 시 운전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상습 위반자에는 과태료 누진제를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398만 6987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운전자의 약 40%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 중 과태료 처분을 15회 이상 받은 상습 위반자 16만 7000명(전체 위반자의 1.1%)이 전체 무인단속 적발 건수의 11.3%를 차지할 정도로 위반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상습적인 위반자일수록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6만 7000명이 발생시킨 사고 수는 1만 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 중 위반 비율)이 9.6%에 달했다. 14회 이하 위반한 운전자 군의 사고발생율은 2.74%였다. 상습 위반자들의 사고발생율이 3.5배 가량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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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상습 위반자를 더 강하게 제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2배~2.5배 가중하고,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상습 위반자로 규정해 5년간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무인단속 장비와 경찰에 의한 단속 처분이 다른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우리나라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과태료’를 선택해 부과받는다. 같은 법규위반이라도 경찰의 직접 단속에 의해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모두 부과되고,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다.
반면 호주와 일본은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법규 위반이 적발돼도 경찰 단속과 같은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자가 범칙금 또는 과태료 중에서 임의로 선택이 가능하고, 상습위반자와 비상습위반자가 같은 수준에서 처벌되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무인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 확인·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며 “또한 상습 위반자에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1년 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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