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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결정에 위반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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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5.06.16 11:18:43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관계부처 협의해 예방 노력, 사후처벌 등 대책 논의"
"납북자 가족과 수시 소통…남북 대화 재개 등 노력할 것"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통일부는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6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관계부처 간에 협의해서 예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13일 접경지역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를 요청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된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14일에는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거듭 지시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에 통일부는 이날 오전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및 접경지역 실무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할 방안을 포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관계발전법을 기준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규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이 넘으면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당시 헌재의 판결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처벌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인과관계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위헌이었다고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헌재의 결정에도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법률은 법률에 맞게 입법 취지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 대변인은 납북자 가족들의 반발에 대해서 “납북자 가족들의 요청사항을 잘 알고 있다. 수시로 소통하고 식사하고 있다”며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북자 문제 해결은 대화를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사안”이라면서 생사 확인 등 납북자 가족들의 요청에 답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 재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납북자들의 어머니들을 불러 위로의 뜻을 밝히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6.25 전쟁 이후 바다에서 고기잡이 등을 하다 북한에 납치된 전후 납북자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516명인데, 이 가운데 고교생 5명은 1977~1978년 여름 선유도와 홍도에 놀러 갔다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바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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