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결혼부터 육아를 포괄하는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서비스 시장의 과도한 폭리를 막기 위해 스드메 관련 표준계약서,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을 통해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 세부가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불공정 계약이나 과도한 추가금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복안이 담길 예정이다.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및 버팀목 전세대출 기준도 완화한다. 해당 대출은 통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때문에 개인이었을 때보다 부부가 되면 소득이 증가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000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출발점이 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부모가 자녀들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과정도 정부가 지원한다.
우리아이첫걸음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가 부모와 1대1 매칭 지원한다. 만약 부모가 0세부터 1세까지는 매월 20만원 이후 2세부터 17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저축시 정부가 부모가 불입한 만큼을 낸다. 18세 만기가 되면 약 5000만원이 된다. 약 8조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도 상향한다. 종전에는 부모가 5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을 지원하는 1대2 매칭이었는데, 이를 1대3 매칭으로 바꾼다. 취약계층 부모가 자녀를 위해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임신 지원을 위해 ‘모자 보건용 보건 시설’을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의학적인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의 깜깜이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를 도입,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임신 후 필수 이용시설이 됐으나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주 평균 산후조리원의 청구 금액이 346만원 수준”이라며 “이 부분도 적절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의 평가 의무를 공표하는 등의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생 자녀가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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