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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99건 접수…'방카슈랑스' 완화 검토

이수빈 기자I 2025.04.17 12:00:00

금융위,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접수 결과
120일 내 심사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 여부 결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접수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대 120일의 법정 심사 기간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1분기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받았다. 이 결과 총 19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회사별로는 △금융회사 174건(87.4%) △핀테크사 15건(7.5%) △빅테크사 6건(3.0%) △기타 4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전자금융·보안이 131건(65.8%)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이 47건(23.6%), 자본시장 8건(4.0%), 여신전문 6건(3.0%) 순으로 많았다. 그 외에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가 각각 1건씩(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다.

특히 이번엔 금융당국 주도로 추진하는 ‘기획형 샌드박스’ 신청이 두드러졌다. 기획형 샌드박스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샌드박스 모델로, 기존에 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샌드박스와 다르다.

기획형 샌드박스에는 전자금융·보안 분야의 ‘내부망에서 SaaS(Software-as-a-Service) 및 생성형 AI 이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이 125건, 보험 분야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신청이 43건 이뤄졌다.

내부망에서의 SaaS 및 생성형 AI 이용 서비스의 경우, 금융권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망분리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샌드박스를 통해 즉시 해소하고, 이러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특례 서비스는 지난 1월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 발표를 기반으로 기획됐다. 현재는 이른바 ‘방카슈랑스’ 룰에 따라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는데 샌드박스를 통해 판매 비중을 완화해 그 효과를 테스트하고 제도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며,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신청인들이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신청서의 준비 정도에 따른 3단계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컨설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최대 120일인 법정 심사 기간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5년 2분기 정기신청은 5월 중 공고해 6월 2주간(16~25일, 잠정)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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