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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8.7% ‘1020세대’…딥페이크 2배 ‘껑충’

이지현 기자I 2025.04.10 12:00:03

30만건 삭제…女신체 이미지 딥페이크에 악용
가해자 특정 난항 올해 피해자 신상 삭제 가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1만여건 이상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공식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난처럼 시작…딥페이크 전문기관에 의뢰도

1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는 지난해에만 1만 305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7% 증가했다.

중앙 디성센터는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상담,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33만 2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법률지원 연계 건수가 전년 대비 110.3% 증가했다. 긴급 삭제 지원 건수도 22.3% 늘었다.

박성혜 디성센터 삭지지원팀장은 “딥페이크 사건 후 지난해 하반기 삭제건수가 늘었다”며 “피해발생 3개월 안에 막으면 유포 확산이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선제적으로 삭제한 효과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10명 중 7명(7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 비중도 27.9%나 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가 전체 피해자의 약 78.7%를 차지했다. 소셜 미디어와 익명 기반 플랫폼을 활발히 이용하는 젊은 층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중앙 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 6833건 중 유포불안이 4358건(25.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불법촬영(24.9%) △유포(17.2%) △유포협박(13.3%) 등이 이었다. 디지털성범죄는 물리적 성폭력과 달리 피해 발생 이전에도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ㆍ편집한 피해 유형인 딥페이크 등은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유포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합성·편집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27.2%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피해자의 92.6%는 10~20대였다. 성별로보면 여성이 96.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박성혜 팀장은 “AI 등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 합성 툴이 손쉬워지면서 10~20대의 놀이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다”며 “처음에는 친구 얼굴을 다른 사람 몸과 합성하다가 나중엔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업체에 합성을 의뢰해 유포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 유포 多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채팅상대, 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가 28.9%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모르는 사람 26.5% △관계 미상 24.7% △사회적 관계 10.0% △친밀한 관계 9.7% △가족관계 0.2% 등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늘고 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만 237건의 삭제 지원 건수 중 피해자 등 요청이 있는 경우가 24만 4457건(81.4%), 선제적 삭제지원이 5만 5780건(18.6%)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삭제 지원 건수는 △성인사이트 12만 9268건(43.0%) △검색엔진 11만 7029건(39.0%)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 미디어) 3만 2168건(10.7%) △클라우드 9824건(3.3%) 등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물 삭제 과정에서 국외 서버를 둔 사이트가 전체의 약 95.4%를 차지했다. 이 중 미국 서버가 70.4%로 가장 많았다. 이에 중앙 디성센터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협력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담 전화번호를 ‘1366’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AI 기반 이미지 탐지 기술을 활용한 삭제 시스템 고도화와 통합 누리집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시행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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