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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또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약 5년 간 3곳에서의 불법 숙박업을 통해 1억 365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의 경우 5년간 3곳에서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문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미신고로 숙박업을 영위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미신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고 매출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검정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문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번 재판과 별개로 문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 문씨의 전 남편이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A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한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