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10년 이상 재직 국가공무원에 최대 7일 '재충전 휴가'

서대웅 기자I 2025.04.10 12:00:00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공무원에 10일 특별휴가
임신 공무원 모성보호 신청시 허용 의무화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7월부터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제도가 신설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별도로 부여한다.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했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의 공무원 사기 진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 최대 10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특별휴가 신설로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부터 아이 돌봄에 동참할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도 임신 공무원은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휴가 승인 여부를 복무권자가 판단할 수 있어 자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인사처는 모성보호시간 허용을 의무화해 산모의 휴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제고되기를 바란다”며 “임신·출산·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