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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4일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은 주문이 낭독된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122일, 국회 탄핵 후 111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상 이유로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심판 생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낼 지는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 국민 통합을 촉구한다면 정국은 조기 대선을 향해 연착륙할 수 있다. 반면 침묵을 이어가거나 불복을 시사한다면 조기 대선 국면을 넘어 대선 이후까지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연금·사무실 지원·국립묘지 안장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받는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경호도 퇴임 후 5년까지로 제한된다.
현재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에서도 조만간 퇴거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택 보수 등을 이유로 파면 후 이틀 동안 청와대에 머물다가 자택으로 옮겼다.
또한 현직 대통령 시절 누렸던 형사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개입 의혹),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 이 같은 사법 리스크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