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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규정상 불가능해 거래 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SH공사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SH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주택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사업구역 내에는 분양권 공급 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분양권·입주권의 거래는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적법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라면 분양주택 공급 대상이 되지만 구룡마을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입주권 등 주택 공급 자격의 양도·양수는 명백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입주권 무효 또는 공급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또는 이익의 3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현재 수용재결 마무리 단계다. 토지는 지난 2월 7일 수용 개시가 이루어져 SH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도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하반기부터 단계적 철거가 시작된다.
황상하 SH공사 사장은 “구룡마을에 이른 시일 내 양질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과 이주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라며 “일명 물딱지 거래 등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