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 등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해 한경협에 공문을 발송해 이른 시일내 공개 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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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국민들에게 담론으로서의 (상법 개정안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여러 시각을 접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다”며 “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위치도 가까우니 구체적 방식에 협의가 된다면 국민들 앞에서 정쟁화 이슈가 아닌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이 원장은 “법인 각종 특검법, 양국법, 노란봉투법 등은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유재산제도 등 헌법 질서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아주 명백한 경우”라며 “상법 개정은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과도한 형사 소송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치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