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이 나왔으며 헌재가 이르면 20~21일께 심판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관측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대행은 지난주에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며 탄핵 찬반 양측에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요구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며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방통위법은 위원 정원 5명 중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추천 위원을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같은 파행을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법 거부권으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횟수는 9회로 늘어났다. 이승만 전 대통령(45회)과 윤석열 대통령(25회) 다음으로 많은 횟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