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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는 재결서를 통해 “피청구인(김병수 김포시장)은 이 사건 사업시행 시기와 관련해 청구인(추진위)에게 기반시설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뒤 심사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견해 표명을 했고 이 사건 (반려)처분은 이를 믿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의 2028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이 올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고 조만간 이 사건 사업구역은 교통체계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청구인이 협의·심사 절차를 충분히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주민제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시는 이르면 올 하반기 2028도로건설·관리계획 등을 수립한 뒤 주민 제안사업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시가 개발사업을 수용하면 추진위에 구역 지정과 계획 입안을 요청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행심위 재결로 수용불가 처분을 취소했다”며 “주민 제안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 사업을 제치고 이음시티 민·관합동개발을 준비해온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의 처분 취소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공사는 지난 15일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공모를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이음시티는 김포 나진감정지구 57만㎡, 장기감정 56만㎡를 포함해 전체 123만㎡ 부지에 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으로 공모를 취소하고 이음시티 사업 절차를 중단했다”며 “향후 김포시의 주민 제안사업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 재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김포시가 제안사업을 수용불가 처분했던 것은 주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뒤늦게 김포시 처분이 취소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려는 것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가로채 수용방식으로 민·관합동개발하는 것은 절대 가만둘 수 없다”며 “김포시는 하루빨리 재심사해 주민 제안사업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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