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이용부담금(1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연평균 약 1조 2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지만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 부재에 사업관리 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2021~2024년에 추진한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 적발했다. 세부건수는 1000건에 이른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이다. 환경청은 지난 20여 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3300만㎡)를 사들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농지전용허가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내지 않았다.
추진단은 환경부(환경청)로 하여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을 납부토록 했다. 또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토지·건축물 매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환경청은 그간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 및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해 하천 주변의 토지·건축물 등 117필지(281억원)를 매수했다. 여기엔 이미 오수처리시설이 완비된 고가의 호텔 등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부동산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등 발생하수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건축물 매수는 물론이고 불법 산지전용 토지 등 불법행위가 있는 부동산도 매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단지에서 유출될 수 있는 오염수를 걸러내는 완충저류시설을 방치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하수도사업 보조금을 과다 지원 받은 사례들이 여럿 확인됐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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