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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고가 호텔 매수…1.2조 수계관리기금 관리 ‘엉망’

김미영 기자I 2025.04.17 11:20:00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수계관리기금사업 점검
위법·부적정 사건, 1000건 달해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농지보전부담금 922억 부과
수질개선 효과 미미한 토지·건축물 매수 ‘적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대강 등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해 연평균 1조 2000억원 넘게 투입되는 수계관리기금사업이 엉망으로 운영된 걸로 나타났다. 환경청은 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벌인다며 1000억원에 이르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내지 않고 농지를 불법전용하고, 수질개선에 별 도움이 안되는데도 하천 주변의 고가 호텔 등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수계관리기금사업은 물이용부담금(1톤당 170원)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을 위해 벌이는 사업이다. 연평균 약 1조 2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지만 그간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감사 부재에 사업관리 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2021~2024년에 추진한 수계관리기금사업을 점검한 결과 농지법 위반, 완충저류시설 비정상 운영 등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 적발했다. 세부건수는 1000건에 이른다.

가장 문제가 된 건 농지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이다. 환경청은 지난 20여 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3300만㎡)를 사들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다. 농지전용허가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내지 않았다.

추진단은 환경부(환경청)로 하여금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을 납부토록 했다. 또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토지·건축물 매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환경청은 그간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제거 및 오염물질 유입 저감을 위해 하천 주변의 토지·건축물 등 117필지(281억원)를 매수했다. 여기엔 이미 오수처리시설이 완비된 고가의 호텔 등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한 부동산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등 발생하수가 적정하게 관리되는 건축물 매수는 물론이고 불법 산지전용 토지 등 불법행위가 있는 부동산도 매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업단지에서 유출될 수 있는 오염수를 걸러내는 완충저류시설을 방치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하수도사업 보조금을 과다 지원 받은 사례들이 여럿 확인됐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해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문 국무1차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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