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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6월 강절도·생활 주변 폭력 범죄 집중단속

손의연 기자I 2025.03.31 12:00:00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집중단속
강절도 범죄, 신속 검거하고 장물 유통 경로 추적
생활 주변 폭력, 흉기 사용 시 구속 수사 원칙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번 집중단속은 강절도 및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2분기에 시행한다.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 3년간 2분기 강절도 평균 발생 건수는 4만5334건으로 1분기(3만531건)보다 1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활폭력 범죄 역시 2만3473건에서 3만1147건으로 32.7% 늘었다.

경찰은 강절도 및 장물범죄를 중점 단속한다.

아파트 등 주거공간이나 그 외 건조물에 침입해 범행하는 침입 강절도와 날치기·노상강도·차량 절도 등 일반 강절도, 피해품을 현금화하는 장물 취득 범죄 등에 엄정 대응한다.

경찰은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 여죄 및 상습성을 확인하고 장물 유통 경로를 추적해 관련자까지 모두 검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견된 피해품에 대해 압수 및 가환부를 원칙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침해형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도 단속한다.

우선 상점·시장 등에서 벌어지는 공갈·폭행·손괴 등 폭력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소상공인 대상 생계 침해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경찰관 피습, 민원공무원 폭력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와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응급의료진 대상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폭행·협박·공무집행방해 등 상황에 따른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와 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범죄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형사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피해가 중대하거나 재범·보복 우려가 있는 고위험 사건은 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피해 회복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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