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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소지자를 검거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