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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형사처벌·행정처분 면제"

손의연 기자I 2025.03.31 12:00:00

4월1~30일 올해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방문헤 무기 제출
소지 희망하면 절차 거쳐 허가 가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중이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소지자를 검거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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