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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에 아동 거꾸로 넣어 학대 살해…태권도 관장, 징역 30년

이재은 기자I 2025.04.10 11:21:51

아동 20여명에게 124차례 학대 일삼아
法 “장난으로 치부, 사범에게 책임 전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7월 19일 오전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관원인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의정부지검으로 송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했다. 또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B(사망 당시 5세)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군은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사범도 아이를 빼내야 한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방치했다. 이에 앞서 A씨는 B군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군은 혼수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또 그는 B군을 포함한 다른 관원들 20여명을 매트에 거꾸로 넣거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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