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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억 혜택 못 받아” 공공배달앱 서비스 없는 이 동네

김미영 기자I 2025.04.23 10:26:44

국회 예산정책처, 추경안 분석 보고서
부산 전역 등 기초지자체 58곳, 공공배달앱 이용 불가
배달 영업 않거나 비중 낮은 외식업체도 혜택 못누려
“文정부 때 ‘외식소비 촉진사업’ 참고해 바꿔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치솟는 배달수수료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650억원을 편성,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산, 강원·경남·전북·경북 일부 지역에선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배달 영업을 하지 않거나 배달 비중이 낮은 외식업체도 소외돼, 지원방안 수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공공배달앱은 외식업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원 중인 배달앱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민간배달앱에선 거래액에 따라 최대 7.8%의 배달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과 달리 공공배달앱은 최대 수수료가 2.0%로 저렴하다. 음식점 상인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다. 서울과 광주, 대전, 세종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땡겨요’, 대구의 ‘대구로’, 충북의 ‘먹깨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엔 없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면서 650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원 이상 결제를 4번하면 4번째 결제 때에 쓸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은 기초지자체 기준 58곳이다. 부산 전역, 강원의 강릉·동해·속초 등 13곳, 경남의 창원·진주·사천 등 14곳, 전북의 익산·남원·김제 등 11곳, 경북의 포항·영천 등 4곳이다. 이곳의 소비자들은 소비쿠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또한 배달 영업을 하지 않거나 배달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외식업체도 사업효과를 보기 어렵단 점이 한계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업체 3196곳 가운데 1일 평균배달 규모가 ‘없음’인 외식업체가 전체의 65.1%에 달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비율은 31.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혜택 차등, 배달 영업 여부에 따른 외식업체 혜택 차등을 감안해 이 사업의 할인 지원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게 국회 예정처의 지적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외식업계가 휘청이자 매장 방문 주문과 배달 주문 모두에 할인쿠폰을 지급했던 2020년, 2021년의 ‘외식소비 촉진’ 사업을 따라야 한다는 주문이다.

예정처는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악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공배달앱을 통한 배달·테이크아웃 주문 결제에 대해서만 할인 지원하지 말고 이외 할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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