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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1월 도입됐다.
그간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 기간인 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어려운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부지·구조물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 안전성에 기반을 둔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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