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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부지검사 재검사 기간 3→6개월 연장

하상렬 기자I 2025.04.22 11:00:00

산업부, 태양광 검사제도 정비
"규제개선 사항 계속해서 발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 재검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산지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을 점검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해 실시하는 제도다.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염전 지목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이며, 부지 손실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 1월 도입됐다.

그간 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 기간인 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계절·환경적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어려운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 부지·구조물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부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이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이는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앞으로도 에너지설비 안전성에 기반을 둔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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