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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4일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7월 유진건설산업에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하지만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진건설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