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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중처법 처벌받나.."위반혐의 조사중"

김정민 기자I 2025.04.17 10:35:43

고용부 포스코이앤씨 중처법 위반혐의로 조사 변경
포스코이앤씨 중처법 시행이후 총 6차례 사망사고
작업중지 권고에도 공사 강행..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망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광명 신안선 붕괴 사망사고를 조사중인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붕괴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시공업체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인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대부분 대표이사가 적용 대상이다.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3 8월 인천연수구 아파트 공사장 현장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이번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망사고까지 총 6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붕괴사망사고 8시간 전에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작업중지 권고’를 구두로 전달하고 이후 관련 공문을 전달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작업중지 권고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내리는 조치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지난해말까지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총 15건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실형 1건, 집행유예 14건을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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