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도는 2019년 12월 서울교통공사와 7호선 장암역을 전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현재 7호선 시·종착역인 장암역은 열차 승강장이 한 방향으로만 설치된 간이역 형태지만 경기도가 도봉산~옥정 연장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가 승강장 위치 변경을 요청, 도는 이를 받아들여 신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암역은 기존 연면적 504㎡ 에서 5배 가까이 큰 2453㎡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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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암역은 서울시가 7호선을 최초로 건립해 차량기지창을 경기도 의정부에 두게 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장암역 운영비는 1년간 의정부시 추산 12억원, 서울교통공사 주장 25억원이다.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가 협의해 장암역 신축을 결정해 역의 규모가 늘어난 만큼 운영비 역시 비례해 늘어난다. 의정부시는 역사를 신축할 경우 1년간 35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사업 계획이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가 협의한 내용대로 확정된다면 의정부시는 예상치 못한 시민들의 혈세를 장암역 운영비로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의정부시는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 간 장암역 신축을 결정하기 까지 관련 협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장암역 신축에 대한 의견조차 낼 기회가 없었는데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가 결정해 놓고 비용 만 의정부시에 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7호선 차량기지창이 의정부로 들어왔고 그동안 장암역 운영비를 서울시가 부담해 왔는데 옥정으로 7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에 편승해 서울시는 의정부에 장암역 운영비 부담을 떠넘기려한다”며 “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역 신축을 서울시와 협의하면서도 운영비를 놓고서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원(의정부1)은 “경기도가 초기 구상 단계에서 운영비 분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장암역 운영비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건 경기도의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장암역 운영비 주체가 어디가 돼야할 지 법리 판단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