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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달 19일 새벽 1시께 광진구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A군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고 B씨가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이어갔다.
행인들이 말렸지만 A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B씨를 공격했고, 가까스로 빠져나온 B씨가 도망치려 하자 A군은 쫓아가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다.
“살려주세요!”라고 외친 B씨의 비명은 근처 대학 기숙사까지 들릴 정도였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B씨와 일면식 없는 사이로, “사회에 불만이 많아 아무나 폭행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1일 SBS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방어권을 보장 받으며 피해자인 자신의 정보 접근권마저 제한하는 실정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B씨는 “오히려 저보다 피의자를 더 꽁꽁 싸매는 느낌, 더 보호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었다.
2022년 5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강화하는 취지의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소년 범죄’라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A군에게 정신질환 이력을 발견해 응급입원 조치했고, 검찰은 정확한 처분을 위해 보호관찰소에 A군의 심리상태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