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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일상화돼 로스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제한”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이 매해 상대적으로 합격률을 제한해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인성과 전문지식의 면에서 법조인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할 수 없더라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