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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 中 BOE 상대 OLED 특허분쟁 이겼다

공지유 기자I 2025.03.20 09:56:05

美 ITC, BOE 특허 침해 최종 결론
특허심판원도 삼성D에 유리한 판단
"특허침해 엄정 대처…경쟁력 지킬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침해 소송에서 ITC가 삼성디스플레이 손을 들어줬다.
경기 용인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 ‘SDR(Samsung Display Research)’ 전경.(사진=삼성디스플레이)
2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소송에서 BOE의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ITC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부품 도매업체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예비결정과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12월 ITC에 미국 유통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OLED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당초 미국 유통업체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이후 문제로 제기된 제품에 BOE 패널이 포함되면서 BOE가 자진해 피신청인이 됐다.

이에 반발한 중국 업체들이 2023년 6월 미국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특허무표 심판 5건 중 4건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 특허가 인정됐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말 미국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에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ITC의 판단과 특허심판원의 결정 등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나머지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ITC는 BOE와 미국 유통업체들의 특허침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다. 특허침해 행위가 미국 기업이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OLED 사업화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축적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특허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처해 시장 경쟁력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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