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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엔 산하 강제 실종을 다루는 기구가 북한에 10년 이상 강제 억류 중인 선교사 최춘길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를 ‘강제 실종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정보 확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강제·비자발적 실종 사건에 대해 음해라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최근 온라인에 공개한 제134차 회기(2024년 9월 15~2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구금 사례 16건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북한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에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 2014년 12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최씨와 2023년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 김씨 사건이 포함됐다.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올해로 구금 10년을 넘긴 최씨는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된 후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김씨는 2023년 4월 5일 중국 지린성 창춘 더후이에 있는 미샤즈 휴게소에서 창바이 공안국 직원들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2023년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됐다
앞서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최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작년 11월과 지난 3월에 불법적인 임의구금으로 판단하고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최씨를 포함한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서 생사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이번 WGEID의 강제 실종 판단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하며 정보 확인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80년에 설립된 WGEID는 국가 기관이나 국가를 자처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구금·납치돼 생사와 소재가 은폐된 사건을 지칭하는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는 유엔 산하 기관이다.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받아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주체로 의심되는 국가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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