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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까지도 죽은 돼지의 심장을 해부하는 등의 실습을 과학시간에 진행해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동물 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여기에는 교육과 실험, 연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과 동물의 사체 해부 실습을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육청은 교내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해부 실습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또 동물 학대 예방 교육 지원 계획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도 실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동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중 해부 실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위법(동물보호법) 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준수할 것을 학교에 한 번 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