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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공개(IPO) 예정기업(22개사), 재무적 위험 기업(31개사), 사회적 물의 기업(12개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감리를 확대해 회계분식을 신속히 적발했다. 그 결과 52개사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개사는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됐다.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 2회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례에는 IPO 예정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됐다.
IPO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에서는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인을 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했다.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 22개사 중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이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했다.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 연관성이 높은 기업도 집중 점검해, 심사·감리가 완료된 36개사 중 17개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고, 이 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로 부정 적발 기능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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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또한 감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시기를 앞당기며 복사를 허용하는 등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피조치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