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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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빗썸 창업주 이정훈 전 의장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우회 상장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빗썸은 이날 정관 변경을 통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목적사항에 추가했다. 올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 허용 등에 따라 금융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빗썸 관계자는 “올해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이라며 “기존 금융업 외에 여러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빗썸은 이날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를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사의 보수한도는 지난해(50억원) 대비 올해 4배 늘어난 200억원으로 책정됐으며, 감사의 보수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증가하게 됐다.
이는 경쟁사(업비트) 대비 이사와 감사의 보수 수준을 늘려 사내 대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빗썸은 사내 이사로 이정아 빗썸 부사장과 임정근 비덴트 대표, 고두민 비덴트 상무 등 3인을 2년 중임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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