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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는 요가 강사다. 성품이나 직업 모두 마음에 쏙 들었다”며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도 신뢰했기에 1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창 달콤한 신혼을 보내야 할 시기에 A씨는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동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은 아내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것이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오전에 요가 강의가 없는 날에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깥에서 다른 남자를 따로 만난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A씨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게다가 아내는 음란 채팅을 하다 스미싱 사기를 당해 5000만 원을 잃었다고 한다. 그 돈은 A씨가 아내에게 모든 집안 살림을 맡기면서 준 돈이었다. 또 집을 사기 위해 아내에 1억 원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줬음에도 이 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A씨는 “저에게 남은 건 정신적인 고통뿐”이라며 “이제 아내가 징그럽기까지 하다. 더 이상 아내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에는 간통에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행위가 포함된다”며 “A씨는 배우자의 음란한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A씨와 같이 아내의 매일 같은 자위행위 및 이를 통한 채팅 행위에 대해 이혼이 이뤄지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A씨는 배우자의 음란 행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주장할 수 있으며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채팅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A씨 아내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은 생활비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성적 욕구를 위한 일방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기에 A씨가 손실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 금액은 없어진 돈이 아닌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아 A씨의 기여도 비율에 맞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을 경우 집을 사려고 아내에게 준 돈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