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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은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 출자금 1억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 출자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