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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씻던 사장 아내 성폭력 후 도주한 직원

김혜선 기자I 2025.04.17 09:11:20

일산서부경찰서 도주한 직원 추적 중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상습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음담패설 문제로 해고된 경호업체 직원이 자신을 위해 송별회를 열어 준 사장의 아내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한 경호업체에 취직한 A씨(20대·남)는 해고 통보를 받고 지난 12일 자신의 송별회를 열어준 사장의 집에서 사장의 아내를 폭행하고 유사 강간을 한 뒤 달아났다.

A씨를 고용한 사장 B씨(20대)는 그를 채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지난 9일 해고를 통보했다고 한다. 경호 업체 특성상 직원들은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 “잠자리를 하자”고 성희롱하거나 동료 직원들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을 일상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당장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자, B씨는 측은한 마음에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수천만원의 아버지 수술비를 빌려주는 등 온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A씨를 위한 송별회에서 또다른 사건이 터졌다. 사장 B씨는 “해고는 해고지만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먹고 가라는 마음에 ‘너도 상심이 클 테니 술 한잔 사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술을 사기 위해 다른 직원들과 잠시 자리를 비웠다. 집 안에는 아내와 다른 직원이 남아 있었는데, A씨는 돌연 젖병을 씻기 위해 나온 사장의 아내에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다가왔다고 한다. 사장의 아내가 “싫다”고 거절하자 A씨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로 밀고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A씨는 당황해하며 그대로 도주했다. 목격자인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A씨가 밑에(바지와 속옷)를 아예 다 벗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바로 도망갔다”고 전했다. B씨는 해당 직원이 집 안에 있던 현금도 훔쳐갔다며 “아내가 겪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너무나 미안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접수한 일산서부경찰서는 잠적한 A씨 소재를 추적 중이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체포될 경우 강제추행·성폭력 관련 혐의 등으로 조사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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