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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씨 관련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선 A씨를 유죄로 봤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A씨에게 그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범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