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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월급 왜 이래?"…직장인 1030만명 '화들짝'

이지현 기자I 2025.04.22 08:59:28

호봉승급 성과급 반영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추가납부 62% 환급 21% 무변동 1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4월 건보료로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더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되어야 하나,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구조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 3687억원으로 이는 2023년 귀속(3조 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했다. 다만 2022년 귀속(3조 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나머지 273만명(17%)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하고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 환급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 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사업장의 별도 신고 없이도 국세청으로부터 연계 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을 시행했다. 올해는 제도개선 첫해로 다수 사업장에서 기존처럼 보수총액을 신고함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한 연말정산 처리자는 496만명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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