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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 화재 진압복 입고 1인 시위 나선 경기도 소방관, 왜?

황영민 기자I 2025.03.15 14:50:32

경기도 상대로 200억대 미지급 휴게수당 청구소송 제기
2023년말 1심 패소 이후 항소심 진행 중
"서울, 부산 등은 다 지급..경기도 소방관들 사기 꺾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2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휴게수당’을 돌려받기 위해 경기도 소방관들이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13일 정용우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30kg에 달하는 화재 진압복을 입고 경기도청 앞에서 ‘미지급 휴게수당’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사진=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관 2600여명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은 지난 2023년 1심 패소 이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와 소방관 간 소송전은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미지급수당 반환 소송에서 ‘예산 범위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전국 각지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에 돌입했고 전국 소방관들 또한 이에 동참했다. 경기도의 경우 소송이 한창 진행되던 2010년 2월 경기도 소방관들과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법원은 2011년 전국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2019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 중 379억원은 1심 판결 후인 2012년, 371억원은 대법 판결이 난 2019년에 지급했다.

문제는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경기도 소방관들 근무시간 중 2시간이 당시 지침에 따라 휴게시간으로 공제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 소방관 2600여명은 미지급 수당에 대한 ‘제소 전 화해’가 2010년 2월 이뤄진 만큼 휴게시간으로 공제된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지난해 9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간 공제된 경기도 소방관 6176명의 수당 원금은 216억원 규모다. 법정이자 111억원까지 포함하면 327억원에 달한다.

반면 경기도는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수당은 모두 지급됐고 현재 경기도 소방관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3년 말 1심에서 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고, 소방관들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다음 변론기일은 4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소방공무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 소속 소방관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소방관 밀린 월급, 지급하라’는 문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3일 시작된 1인 시위 첫 타자로는 정용우 위원장이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30kg에 달하는 소방 화재 진압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펼쳤고, 이튿날에는 33년 차 조상열 소방경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정용우 위원장은 “서울, 부산 등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된 임금을 경기도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경기도 소방관들의 사기를 꺾는 심각하게 부당한 처사”라며 “소방관들이 일하고 못 받은 임금을 주는 것이 정말 경기도의 주장처럼 경기도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에서는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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