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대세 '단기임대'…살펴볼 법적 리스크는?[똑똑한 부동산]
직장인 10명 중 3명 '부업'…'생활비 부족' 주요 배경
'단기임대' 안정적 수익 위해 법 꼼꼼히 살펴야
전대차 경우 계약서상 임대인 동의 반드시 기재해야
위약금 조항 비롯 '일시 사용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생활과 함께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생활과 부업을 병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생활과 부업을 병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 않다.
 |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 |
|
최근 직장인이 선호하는 부업으로 ‘단기임대’가 떠오르고 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에 걸쳐 일정한 차임을 받고 주택을 단기임대하는 것이다. 이런 단기임대만을 거래하기 위한 별도 플랫폼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그러나 단기임대를 하려는 경우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몇 가지 따져볼 것이 있다. 보통 단기임대는 주택을 임차해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례가 많다. 법적으로 ‘전대차’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임대하면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 단기임대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서에 단기임대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한다.
 | 김예림 변호사. |
|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소지가 있다. 계약서에 반드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라는 점을 기재해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위약금 조항과 함께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정확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갑자기 단기임대를 중단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익보다 손실이 커지게 된다. 지속적으로 단기임대가 가능해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한 만큼 미리 법적 위험 요소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