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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과 공모해 불법진료…법원 "의사 면허취소 정당"

성주원 기자I 2025.01.30 09:00:00

의료기관 개설 않은 채 의료행위…징역형 집유
3년 후 면허재취득 가능…"직업자유 침해 아냐"
법원 "의료인, 일반인보다 높은 윤리의식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비의료인과 공모해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불법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비의료인 B씨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채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더 가벼운 처분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의사면허 취소는 과잉제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건강을 보호할 사명이 있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의료인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의료행위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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