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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3월 16일 오후 6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구에서 달서구까지 약 12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A씨가 “막걸리를 마시고 3시간이 지났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도주 후 집에서 추가로 음주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A씨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차량에서 하차한 사람이 없고 A씨만 6분가량 현장에 있다가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A씨가 ‘사고 후 집에서 소주 1병 반을 더 마셨다’는 주장에 대해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호조치가 필요했음에도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 시행 전에 피고인이 범한 공소사실에 개정법을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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