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몸 은밀한 곳에 필로폰 붙여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 징역 8년

이재은 기자I 2025.04.16 06:55:44

성기 밑에 마약류 붙이고 비행기 타고 국내 입국
法 "상당한 마약류 수입…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포장된 이런 마약류를 자신들의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했다.

두 사람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이었으나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국내 입국 전에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