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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이 함께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포장된 이런 마약류를 자신들의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했다.
두 사람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이었으나 모두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국내 입국 전에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