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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400만 가구의 약 15%인 378만 가구(2023년 기준)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와 지역별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지역난방을 통해 난방·온수를 공급받고 있다. 이 요금은 한난이 주된 난방 방식인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책정하면 민간 공급사가 한난 요금의 100~110% 범위에서 책정하도록 규정해놨다.
이번 고시 개정은 민간 지역난방 공급사가 한난보다 더 싼 요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장 올해 요금 상한을 한난 대비 98%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97%, 2027년부터 95%로 더 낮추기로 했다.
민간 공급사끼리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지역난방 이용 고객의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다. 지역난방 사업은 통상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한 열병합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발전 전력을 판매하는 동시에 이곳 열을 주변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최근 LNG를 직접 도입(수입)하는 식으로 원가 경쟁 요인이 생겼고, 민간 사업자도 대형화하며 가격 경쟁을 할 여건이 갖춰졌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산업부는 다만 이 같은 가격 경쟁이 각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초기 적자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저가 열원 확보·노후 열 수송관 교체 등 친환경·안전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고려해 관련 내용도 함께 바꿨다.
아직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 못한,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는 한난과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사업자가 소비자 요금과 상관없이 효율 향상과 안전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꿨다. 지금까진 한난 요금의 110%를 받는 사업자에만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의견이 있을 시 행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